Page 2 - 2022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요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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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나 특별전형
                     일반전형  지원  자격을  갖추고  다음  추천  기준  중  하나에  해당되는  자

                   전형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발     비고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 분야의  재능과 능력을  입증할  수 있는  증빙자료
                  마이스터인재        ( 자격증 사본 상장사본 관련분야 활동 실적증명서 작품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전국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전형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명서  등 제출이  가능하며  소속  학교장의  추천을 받은  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                   캠프수료자        본교에서 실시한 캠프 수료자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전국
                       전형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및 거주하고 있는 자로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◦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또는  그 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◦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 조  적용)
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회     ◦  교육지원대상자  외  국가보훈대상자  또는 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균등         ( 소득분위  분위  이하인  경우에  한함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
                         전형
                         (60%   ◦  법정차상위대상자  또는  그 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하로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’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◦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  중위소득  50%
                         우선
                         선발)          제출한  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‘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’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◦  기준  중위소득  60%        이하로  교육비지원확인서 제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 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◦  가정형편이  어려운  학생  중  학교장이 추천한  자(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 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%              이하 가정의 자녀이며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및 거주하고 있는 자로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」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◦ 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조제 호 및 제14                    조의 에 따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문화가정  자녀
                 사회             ◦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」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「
                 통합          1     제 호에  따른  북한이탈  주민  또는  그  자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서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전형         순   ◦ 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                   조제 항에 따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」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
                        사          특수교육대상자
                        회       ◦  아동복지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」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
                        다       ◦  소년 소녀  가장 조손가정 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」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「
                        양       ◦  장애인복지법 제 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성       ◦  순직군경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전       2021 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%              이하 가정의 자녀이며,
                        형     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및 거주하고 있는 자로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◦  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조제 호에  따른 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」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◦   다자녀가정 자녀  이상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 ◦ 환경미화원의 자녀 시 도 또는 군 구에서 채용하여 재직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      중인  환경미화원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◦  군인(15   년  이상  재직  중인  준 부사관  이하 의 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◦  경찰 해양경찰(15       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의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◦  소방공무원(15       년  이상  재직  중인  소방위  이하 의 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 2 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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