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3 - 2026학년도전형요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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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서  폐업 휴업 등으로  생계에  어려움이  있는  경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 다음  중  하나에  해당하는  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 정하는 자 (기준  중위소득  160%               의  가구원수에  따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 자,  <          표6>  참조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다문화가정의 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 조  제 호  및  제14                   조의 에  따른  다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가정의 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조  제 호 제 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~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 지원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북한이탈주민  또는 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 보호  및  정착지원에  관한  법률  제 조
                        사           제 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회         라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 등에 대한  특수교육법  제 조 제 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                        다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
                        양         마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 아동복지법 제 조  제10                 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

                        성         바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  영종 용유  관내  중학교  중  졸업  학생수가  5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전           명  이내인 학교에서  학년  월  일부터 원서  접수일까지  계속 재학  중인  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형         사 소년 소녀 가정의  자녀 조손가족의  자녀 입양  자녀 입양된  자녀만 해당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 순직공무원 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 등 의 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 자녀:  10          년  이상  장기근속자의 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 환경미화원 우편집배원의 자녀:  10            년  이상 장기근속자의 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 장애의  정도가 심한  장애인의  자녀: (          구 장애등급  1~3     급 중증장애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 다자녀가정 자녀  이상 의  자녀 자녀의  수  산정  시  다른  자녀의  나이 혼인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거주지역 무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 산업재해  근로자  자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 산업재해근로자의 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 무형문화재 보유자  자녀 국가  또는 시 도  지정 무형문화재  보유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       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하는 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  제 호 외국  또는 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 년  이상의  학교교육과정을  이수하거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
                  특례입학
                  ( 일반전형)             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 제 호 제97 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98        조의  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       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하는 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 제 호 다음  각목  중  하나에  해당하는  자로서  외국의  학교에서  국내의  중학교에  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목 외국의  학교에서  년  이상  재학하고  귀국한  학생  외국에서  부모와  함께  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)
                  특례입학            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( 정원 외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다목 외국인 학생  부모 또는 부모 중  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
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외                  -  제 호.  「 북한이탈주민의  보호 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              제 조  제 호에  의한  보호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자로서 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 학교에서  년  이상  재학하고  군사분계선  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 국가보훈기본법  제 조  제 호의  국가보훈대상  또는  자녀  국가유공자  등  예우    및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
                 자      녀     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제23      조  및  동법  시행령  제35    조에  해당하는  자로  해당  보훈지청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서  지정한 교육지원대상자를  말함)
                 외국인전형        부모와  본인이  모두  외국인으로 한국어  수업이  가능한 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 3 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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