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3 - 2026학년도전형요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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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서 폐업 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·
•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자 (기준 중위소득 160% 의 가구원수에 따른
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, < 표6> 참조)
2
가 다문화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조 제 호 및 제14 조의 에 따른 다문
:
1
.
2
화가정의 자녀
나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조 제 호 제 호
.
4
5
:
1
~
(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)
:
.
2
다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
사 제 호
1
회 라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조 제 호
2
:
.
3
다
3
.
:
양 마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 아동복지법 제 조 제10 호
,
.
,
·
성 바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영종 용유 관내 중학교 중 졸업 학생수가 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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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1
전 명 이내인 학교에서 학년 월 일부터 원서 접수일까지 계속 재학 중인 자
(
·
,
.
,
형 사 소년 소녀 가정의 자녀 조손가족의 자녀 입양 자녀 입양된 자녀만 해당)
,
,
아 순직공무원 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등 의 자녀
,
(
.
,
)
.
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자녀: 10 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
,
,
.
,
차 환경미화원 우편집배원의 자녀: 10 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
.
)
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: ( 구 장애등급 1~3 급 중증장애
:
.
(
타 다자녀가정 자녀 이상 의 자녀 자녀의 수 산정 시 다른 자녀의 나이 혼인여
3
)
,
,
부 거주지역 무관
:
파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자녀
.
하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국가 또는 시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
·
.
:
•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하는 자
·
3
4
1
,
1
9
- 제 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
:
특례입학
( 일반전형)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3
1
4
:
3
- 제 호 제97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98 조의 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
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
,
2
3
•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하는 자
3
·
.
2
- 제 호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
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
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년
2
(
2
.
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)
특례입학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
.
( 정원 외)
.
1
(
정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
원 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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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2
외 - 제 호. 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조 제 호에 의한 보호대
2
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
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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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국가보훈기본법 제 조 제 호의 국가보훈대상 또는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
2
(
국가유공자
자 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 조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보훈지청
에서 지정한 교육지원대상자를 말함)
외국인전형 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으로 한국어 수업이 가능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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